• 최종편집 2024-03-28(목)
 
현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계획)을 초안하고, 7월 중 국무회의를 통하여, 이 정책을 통과시킬 것으로 우려가 되는 가운데, 기독교계와 시민 단체들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12일, 각 언론에 발표했다.
이 인권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 내용 및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소수의 인권으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것, 또 공직자들이 중립적 입장이 아닌, 일부 NGO 단체들의 말을 듣고 인권계획을 초안했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양성 평등(sex)이 아닌, 성 평등(gender equilty)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성 평등’은 생물학적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성으로, 그 종류만 해도 50~70여 가지가 되며, 이를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은 자칫하면, 이런 일탈된 성에 대하여 모르고 비판할 때, ‘혐오주의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이다. 지난 2013년에도 입법발의를 통하여,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 때에도 악법이며, 독소조항이 여러 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려는 ‘차별금지법’도 그에 못지않게 독소 조항과 역차별의 심각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사회의 대혼란이 예고된다. 이를테면,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할 경우, 사회적 불안 요인과 가정파괴, 혹세무민하는 세력의 종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비판·경계·저지하지 못하게 되며, 특히 여성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특정 종교에 의한 폭력과 인권유린의 폐해도 막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동성혼 등 기존의 혼인제도와 가정의 질서를 붕괴시킬 항목에 대하여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여 제도화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혼과 가정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이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인 인권계획은 정권 주체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이를 지나치게 방종하도록, 인간의 한없는 욕구에 치중하다 보면, 바른 인권계획이 아니라, 국가를 혼란하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혐오주의자로 몰아가는 폐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독교계와 시민 단체들의 성명서에서의 요구와 주장처럼, 인권계획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대폭 수정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이를 철회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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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가 우려하는 '국가인권전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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