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pastoroh_new2.jpg▲ 오정현 목사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소속 교단 헌법에서 명시한 목사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 모씨 등 사랑의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오 목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검토했을 때, 그 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결론이며, 이 사건은 미국 LA 남가주사랑의교회 등 미국 장로교단에서 활동하던 오 목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예장합동)에 가입하면서 교단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예장합동 헌법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한다’고 돼 있다. 그 과정에서 오 목사가 총신대에 ‘편목과정’ 편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후보생 자격인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가 문제됐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안수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 오 목사는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목사가 일반편입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 합격 후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2003년 8월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 후 2013년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었고, 일부 신도들이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 소송을 했다. 현재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일반편입 했는지, 아니면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대법원에서는 오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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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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