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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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떤 교회의 K목사가 A교회의 부목사로 6년을 시무하고 있는데 다른 노회의 지교회로부터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A교회의 부목사는 사임하고 위임 목사로 청빙 받은 교회에서 수년간을 시무하다가 또 다시 A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18년을 시무한 K목사는 A교회의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K목사가 A교회의 원로 목사로 추대 받은 것이 합법인지 목사님의 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 합동 목사)
그런데 노회 회원 중에 총회에 질의하기를 “폐 당회 된 위임 목사가 본 교회 장로 임직을 하는 데 있어 시찰회나 노회에 알리지 않고 당회장 혼자서 장로를 세워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의에 총회(혹 임원?)로부터 “당회장 혼자서는 장로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목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합동 K 목사)

[답] 질의자의 질의와 같은 교회법률 상담을 헤아릴 수 없이 받아왔다. 필자의 졸저 교회 법률 상식 pp.260-261에 본건 질의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의 교회 정치 제4장 제4조 4.(원로 목사) 규정에 그 해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를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를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이상의 규정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문장들은 ⓵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와 ⓶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와 ⓷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와 ⓸ “투표하여 과반수로결정”과 ⓹ “노회의 결의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등으로서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케 하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규정에 대한 법리이다.

1. 원로 목사 추대 청원의 시기와 절차에 대하여
본 규정에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할 것을 전제하고 공동 의회를 소집하여 원로목사의 생활비를 작정하고 투표 수 과반 수 이상의 결의로 ⓵ 당회 결의서 사본과 ⓶ 공동 의회 결의서 사본과 ⓷ 대리 당회장(공동의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원로 목사 추대 허락 청원서를 제출하면 노회가 허락함과 동시에 원로 목사가 된다. 그 후에는 원로 목사 추대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만일 추대식을 거행한다고 해도 원로 목사가 되는 공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노회가 원로 목사 추대 청원을 허락한 절차에서 가결되었음을 공포한 그것이 바로 원로 목사 공포이며 그 때부터 원로 목사가 되는 것이니 공포를 두 번 하는 흠결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원로목사의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혼한을 겪게 된다.

2. 20년 이상 시무에 대하여
원로 목사로 추대 허락 청원을 위한 20년 이상 시무에 대한 법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는 오직 한 길, 즉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이면 그만이다. 여기에서 “동일한 교회”는 하나의 지교회를 의미하고 “시무한 목사”는 지교회를 시무한 목사로서 지교회 시무목사인 위임 목사, 시무(임시) 목사, 부목사(정치 제4장 제4조 1, 2, 3항, 동제10장 제8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지교회에서 위임 목사, 시무(임시) 목사, 부목사로 시무한 연수를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질의자의 질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A교회에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 시무한 후에 다시 A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을 받아 시무한 후 은퇴하려 할 때에는 A교회의 부목사로 시무한 연수와 A교회의 위임 목사로 시무한 연수를 모두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족하다. 그 이유는 헌법에 위임 목사만 20년이라고 하지 않았고, 동일한 교회에서 계속 시무 20년 이상이라고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라는 문장으로만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자는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라는 헌법 규정 조문과 “위임목사로만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라는 헌법 규정 조문을 제시해야 한다.

3. 결론
질의자가 질의한 현실적 내용은 K목사가 A교회에서 6년을 부목사로 시무한 후 다른 지교회로부터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해 교회에서 수년간 시무하다가 다시 A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18년을 시무하였다고 하니 동일한 A교회에서 시무한 K목사는 부목사로 시무한 기간 6년과 위임 목사로 시무한 기간 18년의 전후 시무 기간을 합산하면 24년이 된다. 따라서 K목사는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헌법 규정을 충족시키는 기간은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첨언컨대 원로 장로의 20년 시무계산의 법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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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원로 목사 20년 시무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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