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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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20년 동안 법률 상담에 답해준 원고를 정리하여 655쪽 분량의 도서를 출판하여 법률 실천 개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법인체가 공금 1억 원을 좌담회형식으로 횡령을 모의한 후 24시간 내로 회원들의 통장에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400만원씩을 강제 송금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고발한다.

1. 본 건의 사실 관계
본 건은 2015년 3월 1일 아주 선한 목적으로 현재 사무실이 열악하니 더 낳은 사무실로 옮기기 위한 “전세금 마련을 위한 사용 목적 금을 매월 200만원씩 적립하기로” 전체 회의에서 결의하였고, 동년 4월 12일에 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당시 총무인 O씨 명의로 대표자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동년 6월 7일에 3분기 회의에서는 법인 단체의 “정상 운영비를 쓰고 남은 것은 모두 사무실 전세금으로 적립하기로 가결”하였다.
그 후 3년이 지나 약 1억 원의 거금이 모여지자 그 돈을 나누어 쓰자고 선동하는 자가 있다는 소문에(두 분 L씨에게 들음) 대응하여 2017년 12월 19일 임원회에서 “전세 적립금 1억 원은 사무실을 옮길 때까지 거론하지 않기로” 가결하였고, 동년 12월 24일 오전11시 45분에 N회장이 임시 본회를 개회하여 “그간 모인 전세금 1억5백만 원은 사무실을 옮길 때까지 사용하지 않기로” 가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결의한지 9일 후인 2018년 1월 2일 오후에 사무 간사 S씨가 N회장에게 “O씨의 통장에 1억 원이 예금된 전액을 내일(3일)까지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옮겨 달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N회장의 “수표로 찾아 놓으세요.”라는 지시에 답하기를 “나는 그 수표를 보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수표로 찾으면 O씨의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기초연금 혜택을 못 본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찾으세요.”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3일이 지난 2018년 1월 7일 오후 1시30분에 N회장은 간사의 보고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회원 33명으로 개회를 선언하였다. “회원 중 O씨가 공금 1억 원이 자기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니 O씨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1억 원을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옮겨주어야 한다.”는 의제로 N회장이 발제한바 몇몇 회원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데 누가 하겠어요”라고 목청을 높였다. N회장은 혹 “기초연금 받지 않으신 분 없습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었다.
그 후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를 3번을 다짐하며 문의한 결과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라고 여러 사람의 음성으로 항변하기에 이르렀다. 비로소 N회장이 그러면 “회장인 내 통장으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니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총무인 H씨는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 후 K씨가 언권을 얻어 발언하기를 “N씨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N씨가 사망한 후에는 그 아들의 돈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회원도 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원 모두가 구제의 대상자들이니까 통장을 해제하고 회원의 구제금으로 나누어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라고 의견을 말하니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라고 할 때에 N회장은 “전체 회의에서 사무실을 옮길 때까지 쓰지도 않고, 거론도 하지 않도록 결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회장으로서는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니 장내가 심히 소란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N회장은 비상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2. 불법 좌담회의 공금횡령 모의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한 후에는 그 회장이 속회를 소집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 만일 회장 아닌 다른 회원이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회의일 수는 없고 일종의 좌담회에 불과하다. 그런데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자 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결의하기를 “사무실 전세금은 사무실을 옮길 때까지 쓰지도 말고 거론하지도 않기로” 결의한 그 회의록을 기록하고 서명한 총무 겸 서기인 H씨가 뛰어나가 내가 사회하겠습니다. 회의 계속합시다. 하면서 소위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좀 전에 발언한 K씨가 “통장을 해제하고 회원이 똑 같이 나누어 쓰기로 동의합니다.” 하니 재청을 받아 가부를 물으려하자 투표하기로 하고 투표하니 재적회원 48명 중 가 21표 기권1표로 가결되었다고 하면서 좌담회를 마쳤다.
그런데 “21표로 가결 되었습니다.”라고 공포한 그 서기가 회록을 기록하면서 회장의 “비상정회 선언”은 누락시키고 “가 21표(증인 L씨, G씨, T씨)”를 “31표”라고 조작하여 기록하고 서명하였다.

3. 결론
본건의 수습 방안은 “불법 좌담회의 모의”를 통하여 “사용 목적 자금으로 적립한 공금 회령”을 주도한 자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뉘우치고 회원들에게 사과한 후 회원들을 설득하여 전세 목적 적립금 1억8백만 원 전액을 회수하여 원상회복하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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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돈 400만원에 인격을 팔아넘긴 어리석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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