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예장고신>  
1. 노회구역조정 타결
-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노회구역조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고신총회 임원회가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인 노회구역조정안을 총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격렬한 토론 끝에 유인물로 보고된 80여 교회들과 총회 파회 후 1주일 내에 신청하는 교회들을 심사하여 3년간 유예를 결정하기로 하는 조건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신총회 산하 34개 노회는 오는 10월16일 가을 정기노회에서 결산노회를 개최하고, 이튿날 10월17일 새로운 노회로 모일 예정이다.
 
2 임보라 목사 이단성 결의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임보라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며 참여를 금지토록 결의했다.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조사 보고를 근거로 임 목사의 신론, 구원론적 이단성을 제기했다.
또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와 글로벌 타임즈 구요한 목사, 이단 연구가 이인규 씨의 사상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조사기간동안 참여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3 신대원 교수회 ‘이신칭의’ 입장 밝힌다
- 최근 신학계에 대두되고 있는 이신칭의 논쟁으로 목회자와 신학생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남부산노회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고신교회의 입장과 신대원 교수들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청원했다. 신대원 교수 개개인의 입장도 밝혀 달라고 했지만, 논란 끝에 신대원 교수회의 입장만 밝히기로 했다. 신대원 신원하 원장은 “이번 기회에 이신칭의를 제대로 연구해 교수회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4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 작년 66회 총회에서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총회적 대응을 위한 청원 건’이 총회 임원회에 배정된 바 있다. 사무총장 구자우 목사는 타 교단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총회에 보고 했다. 구 사무총장은 “주요 7개 교단과 1억 원씩 출연해 진보 국회의원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전국 교회들의 서명과 기도를 당부했다.
 
5 SFC 조사위원회 1년 연장
- 학생신앙운동(SFC) 신학 및 사상과 자질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SFC 조사위원회가 1년 더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SFC조사위원회 정태진 목사는 이번 67회 총회에서, 조사위원회가 SFC에 11개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보고했다. 정 목사는 SFC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활동을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총대들에게 요청했고, 허락을 받았다.
 
6 교육원과 출판국 통합
- 고신총회가 교육원과 출판국을 통합하기로 결의했다. 통합에 대한 것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여 ‘합병추진위원회’를 조직하게 될 예정이다.
 
7 총회교육원 원장, 기독교보 사장 인준
- 총회는 첫날 총회교육원이사장 이영한 목사가 청원한 신임총회교육원장에 박신웅 목사를, 총회유지재단이사장 배굉호 목사가 청원한 고신언론사 사장에 배종규 장로를 각각 인준했다.
8 다자녀 가구에 감사장 수여
-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교인들에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헌의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 안건도 통과됐다. 고신총회는 자녀 3명이상 낳은 가정이 교회를 통해 청원하면 총회장 명의의 감사장을 하달하겠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1.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반대
총회 둘째날 오전 회무 신학교육부 보고시간에 총대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불허한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직원은 총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내린다’는 안을 받아들였다. 셋째날 회무에서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교회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이나 신학교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안을 통과시켰고, 총회 마지막 날 회무에서 총대들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2. 총회재판국 1‧2년조 전원 교체
총회 첫날부터 서울강남노회(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관련 재판) 등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재판국의 보고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결국 조직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3년차를 제외하고 지난해 재판을 담당했던 1‧2년조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됐다. 
 
3. 요가‧마술 금지
예장통합 소속 교회에서 마술과 요가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총대들은 첫날 저녁 회무시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요가와 마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아들였다. 이대위는 ‘마술은 인간의 눈속임을 통한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요가는 종교이고 힌두교 그 자체”라면서 “깊이 빠져들수록 자연스럽게 정신수련에 치중하게 돼 타종교와 맞닿아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4. 목회자 성범죄 예방 제도
예장통합은 내년 봄부터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적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노회 소속 목사, 장로와 목회자 후보생이며, 2년에 1번씩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교육 내용과 자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개발연구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5. 세습방지법 현행대로
이번 총회에서는 ‘세습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총회를 앞두고 헌법 제28조 6항 세습방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총회에서 이를 삭제하고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위의 보고가 받아들여졌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하지 않았다. 최기학 총회장은 “헌법위 해석은 어디까지나 헌법위 해석일 뿐”이라며 “해석에 따른 절차는 103회 총회에서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6. 여성총대 할당제 통과
이번 총회에서 여성 총대 할당제를 통과시켰다. 총회 마지막 날 회무에서 ‘전국 67개 모든 노회에서 최소한 여성 총대 1명을 파송해 달라’는 총회 여성위원회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또 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 커리큘럼에 양성평등 과목을 신설해 달라는 안건도 통과됐다. 그러나 여성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 개혁안 통과
예장통합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이 통과됐다. 총회행정본부 직원 58명에서 50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사무총장과 총무, 원감과 국장 등 별정직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인다. 현 재직자들은 2020년 9월 총회까지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농어촌선교부, 군경교정선교부, 훈련원, 행정지원본부 등 8곳에서 5처로 줄이고 현행 사무총장 1인, 총무 6인, 원감 1인, 국장 3인 체제에서 사무총장 1인, 처장 5인으로 줄인다. 총회장 1년 상근제도 채택됐다.
 
<예장합동> 
1. 임원 선거 제비뽑기 폐지
- 합동총회 정치부는 제비뽑기 방식을 폐지하고 직선제 방식으로 임원선거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000년 이후부터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제비뽑기를 실시해 왔던 합동총회는 해마다 제비뽑기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어 오다가 2013년부터 3인 이상 후보가 출마하면 제비뽑기와 투표를 병행하는 절충형 방식을 해 오고 있다. 이로써 내년부터 임원선거는 전면 직선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 건의
- 합동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는 “국회에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 달라는 것과, 납세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정부와 한국교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존치해 달라는 두 가지를 요청한다”고 보고했다. 또 위원회도 존치하기로 결의했다.
 
3. 납골당 매각 기각
- 합동 은급재단이 2001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벽제중앙추모공원에 투자했다가 90억 이상 손실을 본 납골당 문제가 이번에도 해결되지 못했다. 은급재단은 납골당을 27억원에 매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총대들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은급재단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총회는 손실을 반드시 밝혀내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4. 동성애자, 동조자 및 옹호자 입학 금지
- 합동총회 신학부는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및 옹호자의 교단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교직원으로도 임용 할 수 없고, 차후 적발되면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통합총회도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및 옹호자의 신학교 입학을 금지시킨 바 있다.
 
5. 동성애자, 이단 교회에서 추방 가능
- 동성애자와 이단을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는 헌법 정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합동은 정치 3조 ‘목사의 직무’ 조항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헌법개정위는 목사가 합법적으로 동성애자가 결혼할 때 주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목적이라고 했다.
 
6. 이혼 후 재혼은 간음
- 지난해 101회 총회에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목회적 지침’을 연구해 달라는 안건에 대해 총회 신학부는 이혼 후 재혼은 ‘간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예외도 있다고 했다. '합당하게 배우자에게 놓였을 경우'다. 이 경우는 배우자의 음행이 있었을 때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백한 사람을 위한 조항이라고 했다.
 
7. 임보라 목사 이단성 결의
- 합동 이대위는 기독교장로회 소속 임보라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다. 이대위는 임 목사가 여는 집회 참여를 금지하고, 퀴어 성경 주석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보고했고, 총대들은 허락했다. 이외 이대위는 △최바울 선교사(인터콥) △다락방 △박윤식 목사(평강제일교회) △전태식 목사(순복음진주초대교회) △신옥주 목사(은혜로교회)는 기존 총회 결의대로 이단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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