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신현만목사 copy.jpg
-하회가 재판하지 아니한 상소장 상회 재판 어불성설
-총회 재판국장 노회장에게 특정인 재판 지시 언어도단
 
[질의] 합동 S노회 산하 K교회의 D목사가 폐당회 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무임 목사가 될 처지에서 시골 교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노회가 당회를 조직하는 조건으로 위임목사 신분을 2년 연장하는 것과 당회장권 2년을 허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①D목사는 노회가 허락한 당회장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장로 1인, 권사 10인을 피택하여 장로 임직과 권사 취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 재판을 하여 “임직식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②그 후 노회는 K교회에 당회장을 파송하였고 그 당회장은 K교회의 위임목사로 시무하다가 폐당회가 된 연유로 무임목사가 된 D목사를 K교회의 시무목사로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R언론사에서는 당회장은 “무임목사 된 전 담임목사를 다시 청빙 후보로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법적으로 장로 권사를 선출하여 임직케 하였으며 주일 행사를 주관함으로 총회 결의를 위반하여 불법을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하였습니다. ③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에 「1.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7인을 서울북노회는 적법하게 치리하고 2017년 9월 5일까지 총회로 보고하라 2. 재판 비용은 피상소인이 부담하라. 3.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서울북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라고 했는데 합법적인 판결인지요? 이상 3가지 질의에 관계된 서류를 첨부하여 보냅니다. 목사님의 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북노회 K목사 올림)
 
[답] 질의자가 합동 교단 목사이므로 합동 교단의 헌법으로 답한다.
1. 노회가 허락한 당회장의 임직식 거행에 대하여
K교회를 시무하다가 폐당회로 2년이 지나 비록 무임목사일지라도 노회로부터 2년간 K교회의 당회장권을 허락받은 D목사가 K교회에 장로 1인, 권사 10인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표한 후 장로 임직식과 권사 취임식을 거행한 것은 당회장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직무를 행사한 것이다(교회 정치 제9장 제5조 4항).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 재판할 권한도 없는 사건을 불법으로 재판하여 “2016년 11월 6일 광탄중앙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이다”라는 판결문이야말로 밭갈이 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총회 재판국의 재판을 인정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총회 재판국이 2017년 8월 11일 판결하여 2017년 8월 14일에 판결문을 교부 발송하면서 2017년 9월 5일까지 겨우 약 20일 동안에 노회원 목사 7인을 재판하여 총회에 보고하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를 두고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는다.”고 했던가?
뿐만 아니라 재판 비용은 치리회가 부담하는 것이 헌법의 규정(권징 조례 제132조, 제142조)인데 “피상소인이 부담하라.”함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노회가 재판국의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는 주문에 대하여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중지한다는 말인가? 판결문치고는 유치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2.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D목사를 K교회의 시무 목사 로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 대하여
노회가 파송한 지교회의 당회장(교회 정치 제9장 제4조)의 직무는 위임목사인 당회장이 위임 받은 교회의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차별이 없다.
따라서 노회가 K교회에 파송한 당회장이 K교회의 위임목사였던 D목사가 폐당회로 무임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K교회의 시무목사(임시목사)로 청빙 청원을 위한 공동의회를 법절차에 따라 소집하여 투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런데 R언론사가 D목사에 대하여 위법, 불법 운운하면서 “무임 목사 된 전 담임목사를 다시 청빙 후보로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법리는 어불성설이다. 청빙 받은 목사가 위법, 혹은 불법을 행했다는 소문이나 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교회 재판에 의한 판결이 있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여전히 무흠 목사이다. 그런데 어찌 D목사에 대하여 기본적인 피선거권을 박탈해야한단 말인가?
더욱이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위임목사로 시무하다가 폐당회가 되어 무임목사 신분으로 바뀐 목사를 시무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투표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순리이자 법리이다.
D목사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다고 하니 이제 당회장은 노회에 시무목사 청빙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의무적으로 허락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 현행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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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총회 재판국 왜 이러십니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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