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차지원 판사)에서는 요르단 출신의 모 씨에 대하여 ‘난민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 난민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되면, 한국 국적 자에 준하는 사회보장혜택과 취업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는 단순히 ‘인권적’ 차원에서 무슬림이 정치적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슬림에 대한 난민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박해를 당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과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였다가, 끔찍한 폭력과 테러로 인하여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뼈아프게 선언한 경우가 허다하다.
무슬림들의 특색은, 자기들끼리 종교적/정치적인 강한 결속력을 가지므로, 그 세력과 힘을 뭉쳐간다는 것이다. 즉, 국적을 취득하는 나라의 문화에 결코 동화되지 않는다. 또 하나,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같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방글라데시 이맘(이슬람 성직자)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들 나라 근로자들에게 ‘모이라’ ‘들으라’ ‘복종하라’ ‘거주 이전하라’ ‘지하드(聖戰)하라’고 선동한 것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무슬림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슬람국가 IS가 잔인하고, 끔찍한 국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단순히, 무슬림들 가운데 ‘돌연변이’에 의한, 부분적인 실수나 악행이 아니다. 이들의 폭력과 테러를 뒷받침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경전인 ‘꾸란’이며, 무슬림들의 폭력을 부추기는 사이드 꾸틉의 “진리를 향한 이정표”와 같은 폭력 교서(敎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난민 지위를 인정할 때, 보다 세밀하고 철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만을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문제, 문화적 문제, 사회적 문제, 폭력과 살상의 문제, 잠정적 테러리스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단순 판단으로 ‘인권’ 만을 고려하여, 많은 무슬림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적 주권을 허용한다면, 이는 ‘트로이 목마’를 끌어들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도 남음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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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난민지위 인정’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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