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고신대병원전경(야경).jpg▲ 고신대복음병원
 
복음병원 전 행정처장(곽춘호 장로)에 대한 직원징계위원회(위원장 옥재부 목사)가 지난 8월 18일 모여 또 다시 중징계(정직 1개월)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이 불거져 나왔다. 모 징계위원은 “(징계결정을)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석상 문을 박차고 나왔고, 다른 징계위원들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말들이 흘러나왔을 정도.
곽 전 처장에 대한 징계 결과는 교단 내 초미의 관심사다. 교단 수뇌부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고신총회(총회장 배굉호 목사)는 고려학원에 공문(8월10일자)을 보내 “위법을 전 이사장이 먼저 행하고도 직원의 잘못을 치리하는 절차를 만들고 해고를 결정하였던 바, 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징계사유, 조사의무와 징계회부, 징계처분 등에 상당한 위법이 존재하는 것이 총회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 중에 인지되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심리 진행을 즉시 중지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증거에 의해 합법하고 합리적인 징계사유를 설정하고, 그 사유가 인정이 되면 정관 등 관련법을 준용하시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지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상 한번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총회나 이사장이 중지 시킬 수 없다. 징계위원회 자체가 독립된 활동을 보장받고 있고, 징계의결권자인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시행을 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법 규정이다. 다만 직원징계대상자가 징계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없을 경우 행정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징계대상자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 전 처장도 징계위원장인 옥재부 이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옥 이사의 경우 그동안 곽 전 처장을 처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했고, 실제 전 징계위원중 한사람으로 곽 전 처장에 대해 해고를 판단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곽 전 처장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의결의 우려를 넘어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려는 인물로 비춰지고 있다. 곽 전 처장은 징계위원회에 “이사의 직위로 저를 해고시키기 위해 직접 조사하고, 문서를 만들고, 제소한 분이 징계위원회 되는 것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재판장이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전 이사회에서 강 이사장과 옥 이사가 곽 전 처장을 징계하기 위해 가장 노력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지만, 새롭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또다시 옥 이사가 들어갔고, 이번에는 위원장직을 맡아 징계를 하고 있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징계위원장 옥재부 이사는 “전원 참석 전원 투표 참여해서 나온 양정의 결론이다. 물론 토론은 있었지만 전원 결과에 순복했다”고 말했다.
 
부장들 ‘징계권 없음’
이번에 관심을 끈 것은 골프채를 받은 복음병원 부장들에 대한 징계심의다. 부장들은 2014년 2월 곽 전 처장에게 ‘선물’로 골프채를 받은 바 있다. 병원근무 경력이 없었고, 부장들 대부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유 때문에 선의로 선물을 줬지만, 이것이 과하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분명한 사실은 노동조합이 주장한 부정한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았고, 세무당국에 세금내역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추측으로 징계를 준 것이다. 지난번 중앙노동위원회 심리자리에서 모 위원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골프채와 관련하여)처장이 범죄사실을 한 증거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지부장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이후 생략)”라는 말을 했다. 어떠한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골프채를 자신의 돈이 아닌, 불순한 돈으로 사 줬을 것이라는 추측성 멘트다. 곽 전 처장은 “부하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사기를 돋우기 위하여 사비를 들여 제공한 것이다. 당시 조사위원회도 이 사실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준 사람을 처벌했지만,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는 점이다. 사회 통념상 받은 사람이 준 사람보다 높은 징계수위를 받아야 하지만, 징계위 구성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녀사냥’, ‘정치적 계산’이라는 말들이 무성했다. 그런데 강 이사장 퇴임 직전 부장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가 이뤄졌다.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기 힘들다는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고려학원 정관 제58조2항에는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실상 이 사건이 금품수수나 댓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징계권 없음’을 벗어날 수 없다. 전 행정처장 징계를 위한 구색 맞추기식 징계회부라는 것이 병원 안팎의 여론이다.
 
대학은 ‘갑’, 병원은 ‘을’
지난 8월11일 법인 이사회에 고신대 교원징계위원회 결과가 올라왔다. 학생들에게 공연표를 강매한 혐의(김영란법 위반)의 A 교수와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학기중 외국을 다녀왔다는 이유에서 B 교수에 대한 징계위 회부 결과였다. 두 교수 모두 징계중 가장 낮다는 ‘견책’을 받았다. 이처럼 최근 고신대가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대부분의 징계의결이 ‘경징계’나 사표 수리를 통해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작년 말 고신대 징계위원회는 C와 D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다. C 교수의 경우 모 장로의 가족들의 제보(C 교수와 모 장로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해 달라)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D 교수는 여제자의 남자친구의 제보(부적절한 관계)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사자들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 활동 중 해당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사위원회는 해체됐다.
이보다 앞서 학생회비 횡령 사건도 발생했다. 학생지도를 담당한 E씨가 총학생회 학생회비를 횡령한 것이다. 결국 E씨는 돈을 변상하고 학교를 사직했다. 문제는 사법처리 해야 될 문제들까지 사직서를 통해 사실상 면제부(파면될 경우 퇴직금과 연금 수령 불가)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학교측 관계자는 “학교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복음병원 내 구성원들의 징계수위를 바라보면 ‘학교 이미지’는 핑계이거나 복음병원이 고신대와 관계없는 기관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최근 복음병원 징계대상자 대부분이 ‘중징계’라는 점이다. 물론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들의 중징계는 불가피했다는 지적들이 있지만, 병원 집행부가 진료공백을 우려된다고 ‘후임자를 구하기 전까지 진료만이라도 보게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도 묵살 당해왔다. 또 대학본부(영도)의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지만 병원(송도) 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본부 교수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고, 이 분들이 강경한 주장을 펼치는 것도 사실이다. 병원 모 교수는 “병원 교수들이 본부 교수들보다 숫적으로도 더 많다. 그런데 병원 사정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원칙’만 주장하고 있다”며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트루빔.jpg▲ 방사선 치료기 트루빔(사진출처 : 의료기기업체 베리안)
 
트루빔과 연관성(?)
2년 10개월 동안 잠자고 있던 암치료기 ‘트루빔’이 곧 가동될 전망이다. 하지만 2년 전 설치와 가동이 이뤄졌다면 복음병원이 ‘암 전문병원’이라는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겠지만, 이제는 ‘꿈의 암치료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기계들이 나왔고 보급화 됐다. 이 사건의 팩트는 병원과 납품업체(HDX)가 정식 계약을 맺고 기계를 납품받았지만, 상당수 주변장치들이 납품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병원측은 “계약서대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고, HDX는 “전임 원장과 해당학과 주임교수와 합의한 내용(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납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당사자들은 이면계약에 대한 합의는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병원측도 ‘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HDX측은 ‘가동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업체(HDX)측의 피해는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며 실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업체측이 먼저 제기까지 한 상황이다.
당시 이 업체측과 싸워온 인물이 전 행정처장이다. 업체측은 ‘행정책임자가 장비가 가동이 안 되어 환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도 경주의 한 골프장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고 있다’, ‘행정책임자가 고의로 도장을 들고 도피 행각을 한다’는 등 수차례 모함하는 공문을 재단사무국에 보내기도 했고, 이 시기에 전 행정처장이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분명한 사실은 ‘당사자들도 부인하는 이면계약을 업체측이 계속 주장하는 것’과 ‘명백한 계약서가 존재하는데도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먼저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점’이다. 자신들을 비호하는 세력이나, 믿는 구석이 있지 않다면 말도 안되는 주장과 소송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그런데 더욱 이해가 안되는 사실은 특정인 징계를 위해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자신의 주장대로 밀어붙이던 이사장이 어떻게 110억 상당의 의료기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외면해 왔는지 의문이다. 지난 고신총회가 재단사무국에 보낸 공문 내용에는 “병원 의료기기(트루빔)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사와 병원의 양립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2년 동안 가동하지 못하는데도 근본적인 원인조사는 도외시 한 채 오히려 병원장의 실책으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보였음. 이 사건을 문제화하여 실무책임자를 의도적으로 해고시켜 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회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이사장이 간접적으로 업체를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사회에서 트루빔 조사위원회(위원장 옥수석 목사)가 가동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명백히 밝혀 이해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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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마녀사냥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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