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개 교회 사건으로 장장 5년이나 걸린 고신 부산 하단교회 K 집사에 대한 치리 재판이 지난 6월 22일 총회 재판국에서 2심재판국의 노회재판은 무효라고 하고, 당회가 결정한 면직 및 출교정지로 확정되어 지난 7월16일 주일 대 예배시간에 공포했다.
처음 당회가 재판한 결과를 부산노회 재판국(재판국장 이태백목사)과 재판국원들이 ‘재판 무효’라고 판결하자 하단교회는 즉시 총회에 상소하여 2심 노회판결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했다. 총회재판국은 처음부터 절차상 받지 말아야 할 재판을 하였다고 최종 확정해 이 건을 부산노회로 다시 돌려 보냈다. 따라서 부산노회재판국은 다시 재판을 진행해 일심인 당회가 결정한 면직 및 출교를 다시 판결 한 것이다. 한 평신도와 관련된 이번 사건은 수년간 교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당회가 곤혹을 치룬 사건으로 기록된다. 사회법에 정통한 한 평신도에 의해 당회, 노회, 총회까지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사소한 교회내의 분쟁이 오랫동안 교회성장의 발목을 잡은 사건이다. 하단교회가 아픔을 뒤로하고 새롭게 부흥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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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교회 내분 완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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