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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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위원은 범죄 예상 아닌 범죄 발현 후 치리회가 선정해야
- 총회의 기소 위원 정치부 상설화 결의 위헌적 결의로 시행 불가
 
[질의] 합동 제101회 총회가 총회 기소위원회와 정치부의 상설화를 결의하여 기소위원회는 해당 회기에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기소하게 하고, 정치부는 총회를 파회한 후에도 계속 존속하여 총회가 위탁하지도 않은 새로운 차기 총회의 업무를 심의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교회 헌법과 상충되는 것이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총회 결의로는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목사님의 법리적 답변을 바랍니다. (P목사)
 
[답] 질의자의 질의 내용 안에 답이 정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더 상세히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본건에 대한 사실 관계
합동 제101회 총회가 총회 기소위원회와 총회 정치부를 상설화한다고 하면서 기소위원은 총회를 파한 후 새로운 사건을 기소케 하고, 정치부는 총회를 파한 후에도 계속 존속하여 정치적인 안건이 접수되는 대로 심의케 한다는 잠꼬대 같은 기상천외한 불법 결의를 하여 합동 교단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 실상의 내역은 2016년 10월 11일자 기독신문 제2076호 4면에 “제101회 총회 헌의 안 처리 결과 기구 개편 및 신설”이라는 머리기사의 소제목으로 “총회 기소위원회(상시) 신설의 건”의 내용으로 “해당 회기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권징 조례 제2장 제7조에 의거 기소 위원을 두어 기소토록 하되 해 기소 위원이 기소한 건은 본 총회가 원고로 기소한 것으로 하며 기소 위원 선정은 매회 때마다 총회 파회 전 임원회가 3인을 선임하여 본 회의 허락을 받는다.”라는 보도에 이어 2016년 12월 13일자 기독신문 제2084호 2면에 “제101회기 총회 특별위원 명단, 총회 상설 기소위원회 : 서○○, 이○○, 김○○”이라고 기소 위원의 명단을 보도하였으니 이미 시행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0월 4일자 기독신문 제2075호 2면에는 “정치부 상설화하고 실행위원회 역할 강화”라는 머리기사 내용으로 “제101회 총회의 … 가장 주목할 만한 결의는 정치부 상설화와 총회 실행 위원회 역할 강화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총회 정치권의 일부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마치 혁신 개혁이나 하는 것처럼 의시대면서 총회를 불법 탈법으로 난장판을 만들려 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2. 총회는 비상설체 조직
정치 제12장 제7조(개폐회 의식)에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 회집함을 요하노라”라는 파회 선언의 의미는 총회야 말로 비상설체 조직으로서 파회를 선언함과 동시에 총회도 없어지고 총대권도 종결되었으니 차기 총회가 회집될 때까지 파회된 총회의 모든 조직이 절대로 상설 존재할 수 없으므로 총회 파회 후의 새로운 모든 사건과 안건에 대하여 차기 총회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도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제101회 총회가 어떤 미지의 범죄 사건을 미리 예상이라도 하듯 교회 헌법이 금하고 있는 기소 위원을 상설 조직화하기로 결의하여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기소 위원이 즉시 기소하여 총회의 원고 노릇을 하게 했다. 거기에다 총회 파회 후에 접수된 일반 행정 서류는 정치부를 상설 조직화하기로 결의하여 정치부에 초헌법적 특권을 부여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설 기소 위원이 기소한 사건이나 상설 정치부가 심의한 그 일반 행정 안건들은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하여 예비 심의에 불과하고 차기 총회의 본 심에서 종결하는 것이 법리이거늘 비상설체인 총회 조직을 상설화로 결의하여 시행하려는 것은 헌법을 짓밟고 헌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치리회의 결의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부당만부당한 불법 범죄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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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총회 기소위원회, 정치부 상설화 어불성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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