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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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 직할 재판회의 구성에 대하여
총회 직할 재판은 1500여명의 총회 회원 전원이 재판관이 되어 피고를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 회장은 당연직으로 총회장이 되고 재판회 서기는 당연직으로 총회 서기가 된다. 그런데 “제101회 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라고 선언한 후에 임원 선거를 하지 아니했으니 정작 제101회 총회장도 없고, 제101회 총회 서기도 없으므로 제101회 총회 재판회 회장될 사람도 없고 재판회 서기될 사람도 없어서 사실상 제101회 총회의 직할 재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1500여명의 총대들은 제100회 총회의 총대가 아니라 제101회 총회의 회원들이다. 그러므로 제100회 총회장이 제101회 총회의 임원을 선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계속하여 사회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총회의 안건을 처리하려하면 제101회 총회의 회원들은 헌법이 정한(정치 제12장 제7조)바에 따라 제100회 총회장이 제101회 총회장노릇 하는 것을 거부하고 제지하여 제101회 총회의 임원 선거를 하여 제101회 총회를 조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런데 제101회 총회의 회원들이 직전 총회장인 제100회 총회장의 농간에 놀라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직전 총회의 서기가 총대를 호명하면 총대들은 제101회 총회의 회원권이 구비된다. 그러므로 제100회 총회장은 “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한 후 혹 신 설립 노회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신 설립 노회의 보고만 받고 그 노회의 총대 호명을 하여 회원으로 가입한(정치 제22장 제1조 2항) 후 즉시 임원을 선거하여 제101회 총회장 취임 예식을 하기까지의 사회권만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속한 법리이다.   
부언컨대 제100회 총회는 총회장이 “파회를 선언”할 때에 제100회 총회는 없어졌고, 총회장도 없어졌고, 임원들도 직전 임원으로 남아있을 뿐 모두 없어졌다. 그러므로 제101회 총회가 선언된 후부터는 오직 제101회 총회가 정통을 이어 총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제100회 총회장이 임원 선거를 제쳐놓고 스스로 제101회 총회의 직할 재판회 회장이 되어 판결을 한 행위는 천부당만부당한 특수 범죄 행위이다.
5. 권징조례에 접근도 하지 못한 판결문
재판회장 권한도 없는 제100회 총회장이 제101회 총회의 재판회장 노릇을 한 제101회 총회의 직할 재판의 판결은 모두다 당연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하겠다.
그 이유인즉 권원 없는 자의 재판 진행과 판결임은 물론이요, 교회 재판에서는 권징조례 제41조에 명시된 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출교, 정직 및 수찬 정지, 면직 및 수찬 정지 이상 8가지의 책벌만 합의 투표로써 결정 선고할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책벌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권한도 없는 자가 재판하여 판결한 책벌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일이다. 도대체 “본 교단 목사 제명, 영구 출교, 당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취소, 소속 노회 명부에서 제명, 본 교단에서 출교 처결, 총대권 5년 정지 처결, 공직 정지 1년 처결” 등의 책벌은 어느 쓰레기장에서 주어다 붙인 판결문인가? 
그 중에서도 특히 “당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취소”는 또 뭔가? 원로목사 취소는 당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회가 하는 것도 모르면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고퇴를 두드리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리고 “영구 출교”는 또 뭔가? 책벌자는 치리회가 회개를 권유하고 그 진상이 만족할 때는 치리회의 결의로 해벌 복직 등을 하므로(예배모범 제17장, 교회정치 제9장 제5조 6항) 범죄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인데(권징조례 제2조) 같은 예수를 믿는 형제간에 무슨 원한이 있기에 책벌 명칭도 없는 영구 출교(?)를 했단 말인가? 또 “총대권 5년 정지 처결, 공직 정지 1년 처결”은 무슨 뚱딴지같은 병정놀이인가? 다른 장로교회의 헌법에는 헌법 개정으로 존재하지만 우리 합동 헌법은 아직 그렇게 개정한바가 없다. 그리고 “제명”은 어디에서 복사해 붙인 책벌인가? 우리 합동 교단 헌법에는 재판을 하여 “제명”이란 책벌은 할 수 없다(권징조례 제41조, 교회법률 상식p.376, 기독신문 1207호 나의발언 참조). 
6. 결론
본 사건에서 제100회 총회장이 “제101회 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하자마자 임원을 선거해야 할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임원 선거는 하지 않고 스스로 제101회 총회장 노릇을 하면서 느닷없이 총회를 재판회로 변경한 것은 헌정 질서를 짓밟는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그 재판회의 구성도 엉터리, 재판 절차도 엉터리, 판결문까지 권징조례에도 없는 엉터리 판결 선고를 한 직전 총회장의 행태야말로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회장으로나 재판회장으로나 수준 미달이요 교단의 대망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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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제101회 총회 직할 재판의 흠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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