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신현만목사 copy.jpg
 
3. 비총대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정함에 대하여
장로교회의 관례는 회원권 우선주의가 아니라 사건처결 우선주의가 총회 100년 역사의 관례이다(교회법률상식 pp.94-95 참조).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서기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의한 이상 서기가 비록 제101회 총회의 총대가 아닐지라도 사건처결 우선주의의 관례대로 제10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한 법리이다.
이는 마치 제92회 총회 시에 GMS 이사장이 총회 총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앞에서 GMS 이사회의 정례 보고를 했던 관례와 같은 사안이다.
굳이 이와 같은 관례를 예로 들지 아니할지라도 현재까지 제101회 총회의 총대로 천서 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서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원을 그 위원회의 연장선상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법리적 상식에 속한 사안이다. 위원회 서기가 그 위원회의 직무대행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가 아닌가?
4. 위원장의 직무 유기에 대하여
거두절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무어라 해도 엄연히 선거관리 규정에 선거관리 직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선거 규정을 검토해 보면 
① 제16조(등록기간)에 “1. 총회 임원 : 매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등록한다.”고 하였고
② 제18조(입후보자 자격심사)에 “1. 각 선거의 입후보자는 등록 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 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고 하였다.
③ 이상 2개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7월 10일까지는 임원 후보가 확정되어야 한다. 
④ 그리고 제19조(후보자 홍보)에는 “자격심사 완료 후 최종 후보자가 확정되면 총회 개회 15일 전으로 후보자 신상 및 이력을 총회 기관지에 1회 공고하고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전 총대들에게 배부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01회 총회를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에 위원회의 임무로 부여한 임원 후보자 결정조차도 못하였다고 하니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무유기를 넘어서 무책임한 위원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선거관리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등록 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 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를 확정해야한다.”고 법은 규정하였다. 
즉 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총회 개회 2개월 전인 7월 10일 까지는 임원 후보자에 대하여 자격 심사를 완료하여 확정하라는 직무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01회 총회를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위원회의 중대한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중에 권원 없는 비상정회를 선언하고 퇴장을 하였다고 하니 제101회 총회의 암담함을 생각할 때 위원회가 위원장 해임을 결의하고 직무 대행자를 선정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요 당연한 법리적 순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부언컨대 설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도 비상정회 선언권이 있다고 가정할 지라도 비상정회를 선언해야할 상황은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뿐이다. 그런데 본건의 위원장은 2중으로 모임 일자를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다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정회하겠다고 함에 대하여 위원들이 부위원장에게 사회권을 위임하고 다녀오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무기한 비상정회를 선언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항간에 제101회 비총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그 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회법률상식] 비상 정회는 치리회 회장의 고유한 특권 (2)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