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최근 모 언론 보도에 ‘템플스테이’ 지원금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다.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템플스테이’ 지원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일부 외국인들을 사찰로 안내했는데, 이것이 2004년부터는 아예 국가에서 불교 사찰에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이 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18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50억 원, 2009년에는 185억 원, 2012년에는 200억 원, 2016년에는 248억 원으로, 지난 13년간 사찰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지원한 금액은 총 1,924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하여 뜻 있는 시민들과 기독교계에서는 그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그러자 정부는 2012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에서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던 것을, 관광국으로 이관하여 지원하면서, 그 명목을 ‘전통문화체험’으로 바꾸는 묘수(?)를 두었다. 국민들의 반대에 대한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2014년 불교단체인 모 연구원에서 연구용역으로 발표한 “학술토론회” 자리에서도, ‘정부의 템플스테이 관련 예산 배정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부는 템플스테이가 특정종교와 관련이 없고,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변명이지만, 그 안에는 예불, 공양, 참선 등 불교의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부 주장의 진실성이 떨어진다. 템플스테이의 효율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2004년의 경우, 참가자의 60% 이상이 비불교인으로, 불교 포교의 기회로 삼는다는 비판에서 비껴가기 어렵고, 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참석한 사람 중, 외국인은 불과 15%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듯 정부가 ‘템플스테이’를 지원하고 특정종교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양식 있는 사람들은, ‘특정 종교가 국고보조금을 가져갈 권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듯 ‘템플스테이’ 지원이 특정 종교의 포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면서도, 전통문화 체험 등의 예산으로 둔갑시킨 것은, 국가의 주인이고, 세금 납부의 주체인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欺瞞行爲)이며, 국민을 위한 바른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원칙 없고, 편법적인 특정종교 지원이 끝나지 않는 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락할 것이며, ‘종교편향’을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종교편향’에 앞장선다는 비판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통합적인 차원과 세수(稅收)의 바른 사용을 위해서라도, ‘템플스테이’와 같은 노골적인 특정 종교 ‘밀어주기’ 예산 집행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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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교 밀어주기 예산 집행은 중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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