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신천지 시위.jpg
 
신천지 안드레지파가 본부건물 건축을 위해 이전 할 예정이었던 연산동 이마트 옆 부지(연제구 연산동 822-123)가 결국 다른 곳에 최종 매각됐다. 이 부지의 주인이었던 (주)대한모터스는 최근 신천지 안드레지파 측에 ‘계약 무효 통지’를 보내고, 제3자에게 이 땅을 매각했다. 대한모터스가 신천지 측에 ‘계약 무효 통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매매계약 당시 ‘구청에서 건축을 불허 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신천지 측이 연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소송과 상관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대한모터스 측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천지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곧 ‘소송취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교계 내에서는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런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신천지 안드레지파 측이 다른 곳의 땅이나 건물 매매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소 권남궤 실장은 “이미 신천지 측이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한쪽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싸워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부지를 찾아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실체가 있어 신천지 측과 싸움을 진행했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실체를 알리며 반대운동을 펼쳐 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천지 측이 더 은밀하게 본부이전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교계와 신천지 간의 숨바꼭질이 시작된 것이다.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게 신천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하지만 고무적인 사실은 부산교계가 이번 안드레지파 본부건물 이전 문제로 처음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언론, 법률, 행정팀 등 조직적으로 신천지 측에 대응해 왔다는 것, 그 결과가 좋았다는 점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위원회 모 관계자는 “함께 힘을 모으면 이단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라고 소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계가 이단 문제에 대해 침묵하기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신천지 본부건물 이전 예정 부지 다른 곳에 매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